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② "거점부대"란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수 있는 사단의무대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이상 의무시설ㆍ군 병원을 의미한다.
③ "디엔에이(DNA) 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⑤ "개인식별 정보"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군번,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⑥ "개인정보"란 개인 식별정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⑦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란 디엔에이(DNA) 감식을 위해서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용지에 묻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물자를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이하 "각군" 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에 대한 각 군 및 국직기관의 기능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국방부(보건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전반적인 감독 및 시행실태를 점검
2. 사업시행 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협조
② 국군의무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성과 분석 및 계획 수립, 감독
가.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이행 실태 점검
다. 시료보관 상태 점검
라. 인체유래물 시료의 목적이외 이용금지 준수 실태 점검
2.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할 것
③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고(통보)
2. 예하 부대별 실시율을 종합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결과 통보
④ 국군의학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시료보관 및 관련 정보유지
3.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시행간 개선사항 건의
4. 부대별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홍보
5. 거점부대 지도방문 및 신원 확인 관련 물자 보급
⑤ 국방부조사본부는 인체유래물 디엔에이(DNA)감식 및 결과를 통보한다.
⑥ 인체유래물을 보관해야 하는 대상부대의 장은 부대원의 총원 명부 유지와 인체유래물 보관시료가 보관 될 수 있도록 실시율을 관리하고, 각군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결과를 통보한다.
제2장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① 인체유래물 시료 채취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해외에 파병되는 장병 및 군무원
2. 조종사 및 잠수함,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
3. 특전사(특공연대) 및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병 및 군무원
4. 지오피 및 지피(GOP 및 GP)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
5.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장교, 부사관, 병) 중 희망자
6.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 중 희망자
② 대상자별 시료제작 시기 및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별 시료제작은 채취대상자들이 해당 임무에 투입되기 이전 또는 해당 임무 투입 교육기간 중 실시
2. 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는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를 이용하여 인체유래물 시료를 제작
3. 병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헌혈을 통해 시료를 보관. 다만, 필요시 병사도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를 이용하여 인체유래물 시료를 제작 가능.
①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매년 1회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국군의무사령부를 경유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과분석 보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ㆍ해ㆍ공군별 대상인원 대비 실시율
2. 각 부대별 실시율
3. 직종별 실시율
③ 인체유래물 시료 보관대상 부대의 인사실무자는 실시율을 각 군 본부로 보고하고, 각 군 본부는 결과를 종합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시료와 시료에 대한 개인정보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PC에 각 군 소속(사단ㆍ군단), 계급, 군번, 생년월일, 채혈일자, 동의서 작성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출력하고 시료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군의학연구소는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디엔에이(DNA) 감식 소요 발생 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체유래물을 국방부조사본부에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④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시료채취 여부를(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제작, 헌혈을 통한 샘플 채취)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기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군 보안규정에 의한다.
①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보관시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품질확인 시에는 불특정 시료를(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대상으로 디엔에이(DNA) 감식을 샘플 검사 할 수 있다.
②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시료가 변질되지 않고 관리 될 수 있도록 보관장소 및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체 대상자로부터 다시 채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① 각군 본부 또는 사고대책본부는 순직 또는 실종 등의 사유발생시 국군의학연구소에 보관중인 해당 인체유래물의 감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의뢰하고, 감식결과는 즉시 요청기관에 인계한다.
② 누구든지 전사ㆍ순직 또는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인체유래물을 채취, 디엔에이(DNA) 감식,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무사령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명의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약리학 ㆍ 약학 ㆍ 간호학 ㆍ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역학 또는 의학통계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군종장교 또는 법무장교
5. 심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
③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에 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체유래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DNA) 감식의 방법, 절차 및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신원확인 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③ 간사는 회의 및 자문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담당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인체유래물의 채취ㆍ보관ㆍ폐기
①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사들은 대한적십자사와 체결된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서’에 따라 병사 단체헌혈 시 채취되는 혈액과 적십자사 제공 동의서로 대신한다.
② 개인식별정보, 동의서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③ 인체유래물은 거점부대에서 채취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송부하며, 거점부대의 세부현황 및 송부방법은 국군의학연구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④ 거점부대가 지정되지 않은 육ㆍ해ㆍ공 직할부대 및 국직부대는 최기 군병원에서 인체유래물을 채취한다.
① 인체유래물 및 신원확인용 시료채혈, 보관, 신원확인검사 동의서의 보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경우는 각 채취대상자의 나이 정년 도래일. 다만, 45세 이전 퇴직 시 45세까지..
2. 병사는 채취 후 10년간
② 신원확인용 시료채혈, 보관, 신원확인검사 동의서 보관 방법은 원본보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관 공간부족 및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체유래물을 폐기하고, 인체유래물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유래물은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순직ㆍ실종자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끝냈을 때
2. 인체유래물 채취ㆍ보관 중인 대상자가 퇴직 또는 보관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3. 보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을 하였을 때
② 대한적십자사에 헌혈한 장병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 별도로 신청하고, 대한적십자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③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인체유래물 보관시료 채취대상자가 폐기요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10근무일 이내에 폐기 조치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① 인체유래물 채취기록은 국방의료정보체계 및 피씨(PC)에 기록 및 보관한다.
② 인체유래물 채취기록 및 보관관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부대 단체 헌혈을 한 경우에는 대상 부대의 인사담당자는 대한적십자사(헌혈관계관)에 헌혈자 명단을 받아 국방의료정보체계에 기록 할 수 있도록 의무부대와 협조하여 기록 할 것
2.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를 활용하여 인체유래물을 채취 한 경우 의무부대 담당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기록 할 것
3. 인체유래물 보관기록 및 동의서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보관하며, 네트워크가 단절된 PC에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시 동의서는 전산화시켜 보관할 것
4. 보관기록 관리를 위해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분기 단위로 전산파일을 이관하는 등 보관기록 손실 방지대책을 강구 할 것
①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소속부대 장병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급 부대는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요청한다.
② 국군의학연구소는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시료 보관여부를 확인하여, 각군 본부 및 부대에 통보하고, 최단시간 내에 인체유래물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인체유래물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의뢰받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최단시간 내에 분석결과를 국군의학연구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군의학연구소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신원확인 지원 후 지원기록을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공식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연 1회(매년 12월 31일 기준) 인체유래물 보유현황 및 대상인원 대비 실시율을 국군의무사령부를 경유하여 국방부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대상인원 및 실시율을 파악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통보한다.
②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보고 및 수립한 신원확인사업계획 및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로 건의한다.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군의학연구소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각호의 실시율 제출(매년 12월 31일 기준)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 여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3. 제15조의 국방의료정보체계 기록 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 및 헌혈 정보 입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