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처리의 절차,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용’이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부서(이하 ‘신청부서’라 한다.)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각’이란 신청부서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의견제시’이란 인용 또는 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반려’란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되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은 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률ㆍ규정이 미비하거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선례 또는 유사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3.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부서가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신청 전에 감사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해당 사안이 사전컨설팅 대상인지 여부,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국ㆍ부ㆍ단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관은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청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이 제4조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2. 다수의 기관과 관계되어 있고 관계기관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자문위원회 구성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청 훈령) 제4조의2(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등)를 따른다.
③ 전문가 자문 방법은 회의 이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부서에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송부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부서는 감사관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신청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신청부서가 추후 감사를 받을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서대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