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705 발령일: 2021년 5월 17일 시행일: 2021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납기관"이란 법 제49조의5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 및 연체료 수납업무, 기여금의 집행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여금의 산정방법)

① 기여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산정한다.

②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여금 납부금액에서 제외한다.

제4조(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기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운송매출액은 운송서비스(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수입에 한하며, 운송서비스와 관계없는 수입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기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운행횟수는 운임ㆍ요금과 운송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객별 1회 편도운행(여러 명이 동승하는 경우 여객 1인으로 간주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영 제2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기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허가대수는 휴업 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기 현재 허가 받은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매 분기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기여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기여금 징수의 유예 및 납부 연기)

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라 기여금의 납부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조의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납기관의 장은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여금 납부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기여금 납부 고지서의 발급)

①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 납부금액이 변경되었거나 납부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고지서의 훼손, 분실 등으로 납부 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해당 납부 고지서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⑤ 기여금 납부의 고지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영 제20조의8제4항에 따라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납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여금의 반환 등)

① 수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여금의 착오 및 이중납부

2. 기여금의 부과 취소

3. 기여금의 정정

② 수납기관의 장은 수납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기여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기여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료의 납부 등)

① 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 제20조의10제1항에 따른 연체료를 산정하여 다음 분기의 납부 고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문서로 기여금의 납부를 추가로 안내 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의 장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기한 내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

①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의 장은 납부된 기여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납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납부 실적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수납기관이 수행한 기여금 납부 관련 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회계감사의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여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납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업무, 기여금의 집행업무에 소요되는 각 호의 비용은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1. 제9조제5항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

2.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라 기여금의 수납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