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1년 5월 18일 시행일: 2021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되며,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간사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소관부서에 송부한다.

제7조(답변서 작성 등)

① 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