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규칙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4.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표현을 정확히 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① 처장은 규칙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처장은 규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처장은 관보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6.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7.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처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