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전자공무원증
2.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공무직의 공무직원증
3.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유관단체 근무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
4.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문증
② 공무직원증, 일반출입증 및 방문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①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기획운영과장에게 전자공무원증에 청사출입통제기능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원증 또는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③ 방문증은 사무동 안내실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을 이유로 출입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출입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업무관계자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사전에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청사방문자는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한다.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단, 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무로 방문한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확인 후에 출입을 허용한다.
⑤ 청사 내에서 교육ㆍ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관 부서장은 참석자의 명단,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알려 교육ㆍ행사 등의 참석자의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청사 내에서 공사ㆍ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출입자의 명단, 작업 기간, 작업 장소 등을 사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알려 공사작업자 등의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 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사 내의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 내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2.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4. 기타 청사의 질서ㆍ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기획운영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발급대장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