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85 발령일: 2021년 5월 14일 시행일: 2021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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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유 ㅇ 기 수립된 2단계 구역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개발계획을 탈피한 특화계획을 통하여 서부산권 상징성을 부여하고 국제업무, 배후주거 역할의 글로벌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인공수로ㆍ랜드마크타워 신설, 다양한 테마공원 도입- 보행동선(경전철역사↔공원ㆍ업무지구)을 고려한 상업용지- 수변 및 공원과의 연접배치 및 접근성(트램, 경전철)을 높인 업무용지- 주변 개발계획(에코델타시티)과 연계성을 높인 연구용지 등 ㅇ 명지지구 1-3단계 준공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ㅇ 개발면적 : 6,398,27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img id="102248625"> </img>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 2003. 10. 30 ~ 2023. 06. 30 ㅇ 변경 : 2003. 10. 30 ~ 2025. 12. 31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2년 6개월 연장)   5.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ㆍ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img id="102247825"> </img>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img id="102248689"> </img>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img id="102248623"> </img>   7.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 : 변경 <img id="102247827"> </img> <img id="102248791"> </img> 나. 명지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img id="102248803"> </img> <img id="102248805"> </img>   8.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 광역시도 제31호선(공항로)과 고속도로(서부산 I.C)를 연계하여 원활한 동선 연결 도모 ㅇ 주변 간선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가로망 구성 ㅇ 각 도로의 위계를 결정하고 설정된 위계와 Block 발생 교통량 산정을 통해 각 도로의 적정 폭원계획 수립 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 ㅇ 사업지구는 덕산 정수장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강변도로를 따라 서부산권 통합송수관로(D=1,500㎜)를 통해 생활용수 공급계획 ㅇ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상수공급계획 변경 <img id="102248793"> </img> 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 ㅇ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를 분리 배제하는 분류식으로 계획 ㅇ 관로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고 계획정지고 및 방류선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설규모, 노선계획 수립 ㅇ 오수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1단계는 녹산하수처리장으로, 2단계는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 수립 <img id="102250125"> </img> 라.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ㅇ 열공급설비 : 집단에너지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개별냉난방 대비 열공급설비 설치를 통한 통합 공급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공급설비의 집단화를 위한 배치 <img id="102248799"> </img> ㅇ 가스공급 : 지구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도모하고 방재 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정압설비)를 동측 및 서측 근린공원주변에 각각 1개소를 계획 <img id="102248795"> </img> ㅇ 전력공급 : 본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사업지구내 신설되는 변전소에서 공급할 계획 <img id="102248797"> </img>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ㅇ 사업구역내 통신수요량 예측결과 수요량은 약 126,948회선으로 산정 되었으며, 계획시설용량은 165,032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ㅇ 단, 모바일 통신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시 정보서비스제공자 및 운영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 ㅇ 인구계획 변경에 따른 통신수요량 및 계획시설용량 변경 <img id="102250127"> </img>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img id="102248801"> </img>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주택공급은 단독주택 915호(필지형 797호, 블록형 118호), 아파트 23,252호와 연립주택 410호, 주상복합 4,476호로 총 주택공급호수는 29,053호로 계획 ㅇ 임대주택공급은 일반 임대주택 3,098세대, 외국인 임대주택 1,430세대(아파트)로 계획 <img id="102248811"> </img> 주1) APT 호수는 주상복합을 포함 <img id="102250129"> </img>   10.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진입 도로 : 변경 ㅇ 진출입도로는 발생교통량을 감안하여 당초 광로3류?대로2류(폭원 30∼42m)에서 광로3류?대로1류(폭원 35.5∼43m)로 계획하여 진출입의 편의를 도모함 ㅇ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를 반영한 입체화시설(지하차도, 광역시도 제31호선) 설치 ㅇ 2단계 통합개발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반영한 입체화시설(지하차도, 국도2호선) 설치 나. 단지 내 도로 : 변경 ㅇ 단지내 가로망은 광로3류(43m) ∼ 소로3류(6m)로 계획하였으며, 광로(40∼43m)는 주간선도로, 대로(27∼38m)는 지구내 간선도로 기능을 부여하고 중로1류(20∼23m)는 보조간선도로, 중로2류(15∼18m)는 집분산도로, 중로3류(13m∼14m) 및 소로(10∼6m)는 국지도로 및 연결도로의 기능 등으로서 종?횡 방향 연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함 ㅇ 주진입로 및 지구내 중심상업?업무용지 인접도로는 광로(폭원 40∼43m) 및 대로(폭원 27∼35m)로 구성하여 원활한 진?출입동선 구축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 ㅇ 공동주택지는 중로1류(폭원 23.6m)로 계획하고 주택단지 내부는 중로1류(폭원 20.6m) ∼ 소로1류(폭원 10m)로 구성 <img id="102248813"> </img> 다. 주차장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 및 입지시설별 주차수요와 도보권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규모 및 위치 변경 ㅇ 사업지구 내 총 27개소, 43,875.3㎡(사업지 면적대비 0.69%)의 주차장을 계획 < 노외주차장 계획 - 변경 > <img id="102248815"> </img>   11.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시설계획 : 변경 ㅇ 부산시 및 경남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광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 2호선변에 의료시설을 1개소 및 주재 외국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1개소 배치 < 의료시설계획 - 변경> <img id="102250131"> </img> 나. 교육시설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교육시설계획 변경(사립유치원 1개소 폐지) - 교육시설 공급계획 : 유치원 7개소, 초등학교 7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4개소(기존고교 포함), 외국 교육기관 1개소 < 교육시설계획 - 변경 > <img id="102248817"> </img> 다. 복지시설계획 : 변경없음 ㅇ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계획 < 복지시설계획 > <img id="102248819"> </img>   13.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 생태적 민감지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함 ㅇ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태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조성 ㅇ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효율화 및 환경보전관리 방안 마련 나.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사업지구 내 자연순환기능을 담당하는 자연지반환경(경작지) 축소에 따른 영향을 저감하고자 공원?녹지를 추가확보 계획 <img id="102250175"> </img>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외국인 임대주택계획 변경 -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 유치 - 제조?물류 등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컨벤션센터 및 상업시설 유치 - 첨단산업기술 및 신성장산업 개발을 위한 R&D시설 유치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및 국제적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 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 변경 ㅇ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에서 생활을 하게 될 임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외국인 임대주택 계획 - 변경 〉 <img id="102248821"> </img>   1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부산광역시 협의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변경 - 부산광역시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 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용지 해제(국내병원 유치 가능) ※ 1단계 외국의료기관 해제 면적에 따라 외투구역 총량은 유지 - 외국인투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기능, 유형의 외국인투자유치 구역 조성 -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 유치 - 제조?물류 등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컨벤션센터 및 상업시설, 호텔 등 유치 - 국제업무기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및 수변공간과 연계한 업무용지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구역 조성 - 첨단산업기술 및 신성장산업 개발을 위한 R&D시설 유치 <img id="102248823"> </img> ※ 변경사유 : 부산광역시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투자유치구역 조정 [부산시투자통상과-8558,(2020.10.29.)] (1단계 외국의료기관 해제 면적에 따라 외투구역 총량 유지)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같은 법 시행령」제11조의5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야 함 가. 재투자 비율 : 변경없음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5에 따라 2단계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 나. 사용 용도 : 변경없음 ㅇ「명지지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17.12.1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투자 ① 명지지구(1단계) 글로벌캠퍼스(K-12) 건립(또는 사업비 부담) ② 명지지구 내 산업?유통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 인하 ③ 복합 보육시설부지 무상제공(약 2천㎡) 다. 재투자 시기 : 변경없음 ㅇ 개발사업 중(전체 준공 전) 재투자 ※ 세부 시기는 부산광역시장과 협의 후 확정   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해당없음 나.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ㅇ 철새서식지로의 영향이 높은 서측 근린공원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철새들을 위한 수공간, 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 ㅇ 철새서식지로의 기능이 없는 동측 근린공원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및 종사자들의 휴게기능과 생물의 서식기능 제공 ㅇ 다양한 테마(랜드마크 중앙공원, 업무파크, 체육공원 등)의 공원 및 서낙동강 수자원과 연계한 수로 신설 <img id="102248825"> </img>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ㅇ 국제업무도시 : 국제적인 비즈니스도시로서의 상징적 도시경관 조성 ㅇ 자연친화도시 :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경관 형성 ㅇ 보행중심도시 : 지역의 가치와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는 생활도시경관 창출 나. 경관계획 □ 경관권역계획 ㅇ 토지이용, 생활권 등 각 지구의 동질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권역별로 정체성 확보 ㅇ 각 권역별로 경관적 상징성 부여 및 권역간의 조화 및 연계 유도 □ 경관축계획 ㅇ 커넬웨이, 공원녹지축, 연도형상가 등 선의 형태로 형성되는 경관자원의 활성화 ㅇ 랜드마크, 내외부 수변과 공원 등 우수한 경관요소로의 조망과 통경 확보 □ 경관거점계획 ㅇ 명지지구내 시각적으로 우세한 주요지점인 랜드마크, 진입부 등에 경관적 특성 연출 ㅇ 보행활동이 집중되는 지점 및 스카이라인 정점 등에 상징성과 장소성 부여 □ 건축물 경관계획 ㅇ 상징적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 등 건축물 높이 및 배치계획 ㅇ 자연과 건축물 연결하고 보행으로 순환하는 열린 외부공간계획 □ 가로 경관계획 ㅇ 서낙동강, 커넬웨이, 공원을 연결하는 특색있는 열린가로 조성 ㅇ 주요 가로변 상업ㆍ근린생활시설, 연도형상가, 오픈스페이스 배치로 즐거움이 있는 가로 조성 □ 공원녹지 경관계획 ㅇ 명지지구를 순환하는 커넬웨이를 중심으로 수변과 녹지가 펴져나가는 그린네트워크 형성 ㅇ 다양한 테마의 공원조성과 이를 연결하는 녹지계획으로 자연친화적 경관 형성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기준 : 변경없음 <img id="102250327"> </img> 나. 명지지구 내 북서측에 위치한 강서경찰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청사로 존치토록 계획 <img id="102248827"> </img>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공동구 : 해당없음 나. 기타 지하매설물 : 변경없음 ㅇ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ㅇ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ㅇ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유지관리 특성, 토지이용계획, 매설물 규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로 매설 ㅇ 유지관리 특성, 토지이용계획, 매설물 규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개별로 지하 매설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 ㅇ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 유치 ㅇ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시설 및 신성장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신산업 R&D시설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4.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5.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 개발1과(051-979-5142)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