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1-4 발령일: 2021년 5월 20일 시행일: 2021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자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

①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의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해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선박, 시설 등에 출입하거나 해양경찰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3.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사칭, 공갈, 사기 행위를 한 경우

4. 명예감시원 활동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해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1년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재위촉)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명예감시원의 교육)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한 사람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장소,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등 지급)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참여,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

2. 해양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

3. 그 밖에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활동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해당 활동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9조(포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 및 홍보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광역 또는 지역 단위의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시스템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업무처리 사항을 정보ㆍ전산화하여 처리 할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