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박물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
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ㆍ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① 소프트웨어는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
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ㆍ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ㆍ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결과물(발간물, 교육자료 등)을 대표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에 폰트 파일 라이선스 사용 범위(E-Book)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