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146 발령일: 2021년 4월 28일 시행일: 2021년 4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 및 단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혈관리실 근무인력 교육 기관

제2조(교육 기관)

‘대한수혈학회’와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의2 3. "교육 기관" 중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3조(보고)

제2조의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이름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