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04 발령일: 2021년 5월 25일 시행일: 2021년 5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해양치유 관리단 선정을 위해 위촉된 9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4조(관리단의 업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4.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의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의 해양치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5조(관리단 지정 기준)

관리단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양치유산업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

2.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3.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6조(관리단 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관리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단 지정계획의 공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단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지정 예정 관리단의 수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관리단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단 지정신청)

① 관리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조직, 전담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단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보완요청을 받은 후 요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신청 기관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리단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성, 조직ㆍ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지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에서 정하는 관리단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관리단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1.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

2. 사업추진 실적

3. 사업추진 역량

4. 신청기관의 경영관리 여건

5.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

6.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성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관리단 지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리단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단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신청기관 중 평균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관리단을 지정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결과에 따라 관리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단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2조(관리단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치유관리단의 운영 및 관리

제13조(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

관리단은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해당년도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단의 지정기준 유지, 운영실태 등에 관한 성과평가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지정일 이후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에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단은 정해진 기간 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관리단의 지정 취소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예산 지원)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