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발령번호: 24 발령일: 2018년 2월 12일 시행일: 2018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 청사 등의 시설에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재택당직근무 : 당직근무자가 당직실 전화기를 당직용 이동전화기로 착신전환하고, 재택당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용이동전화 : 당일 당직자가 상시 소지하고 있는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두며, 일직근무자는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③ 숙직은 평일에 두며, 숙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21시 30분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이후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제4조(평일 재택당직근무제의 운영 등)

① 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근무 청원경찰 및 방호원에게 잔류인원을 알리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② 최종퇴청자가 퇴청할 때에는 당일 근무 청원경찰 및 방호원에게 청사내 보안점검, 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을 지시하고 귀가하되,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사실을 재택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과장(이하 "관리과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을 승인(별지 제1호 서식)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관리과(이하 "관리과"라 한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 편성)

당직근무자는 과장급을 제외한 5급 이하의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시간제일반임기제직원 및 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규채용자 등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당직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전에 당직근무수칙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보안점검 및 점검표 기재

2.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3. 당직실 전화의 착신통화전환 여부 및 작동 확인

4. 당직용 이동전화기의 작동 여부 확인

5. 무인경비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4.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5.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7. 기타 상급기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지시사항의 이행

② 당직자는 귀가 후에도 당직실 전화기와 착신전환한 이동전화기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민원의 응대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당직자는 화재발생, 난동자 등의 침투, 그 침투에 직면한 때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시는 즉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도서관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가.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실시

나. 청사내의 화재경보

다. 자체 진화작업이 불가능할 시 관할소방서에의 연락

2. 난동자 등의 침투 또는 직면시

가.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나. 청원경찰에의 연락

3. 안전사고 발생시

가. 부상 등 경미한 안전사고는 응급조치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

나. 중한 안전사고시는 인근병원으로 즉시 이송

다. 엘리베이터, 보일러 등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시는 청사관리 용역업체를 동원 즉시 수리 등 조치

제10조(당직실의 비품 등)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규정」

7. 당직근무수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당직자는 재택근무로 전환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당직실 전화를 착신전환한 이동전화기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세종도서관 당직근무규정」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자의 경비 및 순찰 등)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도서관내 지정장소별로 청원경찰과 방호원에게 순찰을 지시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호원은 당직자와 청원경찰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 당직자는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 잔류자 및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당직실내에는 당직자 이외의 타인을 잔류시키지 못한다.

제12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기타)

①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는 당직자 책임하에 보관하였다가 익일 업무개시 즉시 관리과에 인계한다.

②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시는 이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보고)

① 당직자는 당직중에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종료 10분전에 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택근무상황 등의 점검)

① 관리과장은 재택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과장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상태 및 경비용역업체의 긴급상황 대처 능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택근무의 해제)

① 재택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당직실 전화기를 착신전환한 당직용 이동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당직실로 복귀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과장은 비상사태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택당직근무제를 해제하고 당직실근무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당직태만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제8조의 당직근무수칙 및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과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칙)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