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자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둔다.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법령, 고시, 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표시ㆍ광고심사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 전문가
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표시ㆍ광고심사를 비롯한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표시ㆍ광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표시ㆍ광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된다.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②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준비는 간사 및 토의과제 담당과장이 수행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안건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② 자문안건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 및 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의 표시ㆍ광고사건에 관한 자문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이 공정한 자문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