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발령번호: 5 발령일: 2014년 4월 30일 시행일: 201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종류, 발급대상)

①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다

<img id="102383571">

</img>

제3조(규격ㆍ제식)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 내지 별표 3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발급 및 관리)

① 출입증은 기획관리과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

② 신분증 및 상시출입증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를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3. 상시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시출입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4.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위 제1호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신분증 또는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패용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기획관리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획관리과장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한다.

③ 방문증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증은 현관 안내실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2. 현관 안내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에 기록을 한다.

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는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제5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5.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패 용)

① 도서관에 자료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청시킬 수 있다.

② 출입증은 왼편가슴상단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한(통제)구역은 일체 출입할 수 없다.

제7조(대여금지)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제8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ㆍ확인)

① 기획관리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소속 방호원 및 공무원은 도서관에 출입하는 개개의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패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패용사유가 소멸된 출입증이나 타인의 출입증을 습득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출입증을 회수하여 기획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