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관외대출회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처리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외대출회원"(이하"대출회원"이라 한다)이란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이용하고자 제4조의 절차에 따라 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유동의와 개인정보보호)

① 대출회원은 개인정보를 도서관에서 공유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4조(대출증 발급)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한 회원으로서, 별표1과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증을 발급한다. 다만, 무인 대출증 발급기를 통한 대출증 발급은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대출회원 가입비와 대출증 발급수수료)

① 대출회원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② 대출회원에 가입한 경우 대출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대출회원 탈퇴 및 대출증의 반납 등)

① 대출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 대출정지 기간,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회원은 탈퇴할 수 없다.

② 대출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3. 대출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

4.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제12조제3호의 조치 후 미반납 이용자(360일 이상 연체)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직권으로 대출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대출회원의 의무)

① 대출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대출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대출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출회원이 책임진다.

③ 대출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도서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자료실 이용, 자료 대출, 문화행사 접수, 자원봉사 신청, 견학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추가)를 거쳐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대출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대출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도서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대출회원 본인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하거나 가입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도서관은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따라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한다.

③ 대출회원이 탈퇴를 요청하였을 때 자료 대출 정지 또는 도서관 이용 제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정지 기간이 지나면 완전 삭제 처리한다.

④ 도서관은 제7조에 따른 대출회원 자격상실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출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삭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