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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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 이용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이용과 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신속한 결의 사항이나 부득이하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