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기관"이란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ㆍ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보관중인 비밀 또는 대외비를 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 또는 대외비를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란 비밀 또는 대외비를 대출 또는 반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ㆍ복사"란 비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글씨, 타자, 인쇄, 등사촬영, 인화, 확대, 녹화하거나 복사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원형을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회송"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생산)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7. "비밀자료"란 형태에 관계 없이 비밀내용이 수록된 문서, 필름, 사진, 괘도, 지도, 전산매체 등을 말한다.
8. "보안대책"이란 보안과 관련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보안조치"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적ㆍ사후적 행위를 말한다.
10. "보안위규"란 보안사고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3. "통제구역"이라 함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14.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16. "소속직원"이란 해양경찰관서의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세칙은 해양경찰관서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분야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연구기획팀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행정지원팀장
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비지원과장)
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해양경찰청: 각 과장, 담당관, 단장, 대변인, 종합상황실장
2. 해양경찰교육원: 각 과장, 단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각 팀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팀장, 지역구조대장
4. 지방해양경찰청: 각 과장, 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특공대장, 항공단장, VTS센터장
5. 해양경찰서: 각 과장, 함ㆍ정장, 파출소장
6. 해양경찰정비창: 각 과장
7. 삭제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2. 해양경찰관서의 보안감사
3. 해양경찰관서의 보안진단과 보안업무수행 기본계획 수립ㆍ이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분임보안담당관, 하급기관 보안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에서 정한 정보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관서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3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경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보안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보안업무 담당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5.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보안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2. 해양경찰교육원: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해양경찰연구센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간사가 된다.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3명 이하의 팀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간사가 된다.
4. 지방해양경찰청: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이 간사가 된다.
5.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장ㆍ계장급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기획운영계장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상 선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결과 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해양경찰청 위원회에 한정한다.)
6. 중요시설 경계대책에 관한 사항
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위원장이 보안업무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개회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회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기간 내 개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개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심의결정서를 제1항의 심의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결재를 받아 심의ㆍ의결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심의요구자에게 다시 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2장 인 원 보 안
제1절 총 칙
① 비밀취급인가 등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② 의무경찰에 대한 인원보안 업무는 의무경찰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해제
해양경찰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장(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4.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5. 해양경찰정비창장
6. 삭제
7. 삭제
①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해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⑥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인가요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통지한다.
⑦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으로 갈음한다.
⑧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의 경우에는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⑨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해야 한다.
③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위규 등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때
2.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는다.
②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인가 거부로 결정된 경우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임용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 중 알 수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을 갖춰 두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해야한다.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대표자 또는 소속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기업체나 단체에게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사업종료 기간까지로 하고, 공사(사업)단위로 발급한 비밀취급인가증은 공사(사업)종료와 동시에 해당부서에서 회수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반납한다.
③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 및 해제 절차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
④ 기업체나 단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해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절차에 따른다.
⑤ 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담당관 및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기업체나 단체가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협의 할 수 있다.
제3절 신 원 조 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 해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을 관리 할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각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국가안보상 유해한 신원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보직결정 등을 판단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4절 외국인 및 공무직 공직임용 등에 관한 보안관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받아야 한다.
③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④ 외국인 공직자에게 상시적으로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가 보안시설의 출입에 대한 통제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규정 제36조에 준하는 신원조사를 실시해야한다.
① 기간제 근무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직 근무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및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있다.
비밀 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등 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장 문 서 보 안
제1절 예고문 및 비밀분류
① 모든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비밀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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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기록물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 또는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해야 한다.
③ 예고문 수정은 다음과 같이 원예고문을 붉은 색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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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정은 원예고문을 붉은 색 두 줄로 삭제 후 처리담당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예고문은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비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자체 비밀분류지침은 비공개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의 검토 및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및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또는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유중인 대외비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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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분류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 조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날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관비밀 원본에 대하여 연 2회(6월과 12월) 재분류검토를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조사서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각 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1.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현황: 7월 10일까지
2.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현황: 다음 해 1월 10일까지
④ 해양경찰청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에 대한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비공개로 한다.
⑦ 해양경찰청 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1. 소유 비밀의 현황
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3. 비밀 편법분류 실태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 또는 누설 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舊)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록하고 날인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전자문서 재분류 표시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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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자, 팸플릿 및 그 밖에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表紙)의 비밀표시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시한다. 다만, 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한 번 삭제하고 표시를 해야 한다.
① 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실시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을 저장ㆍ관리해 온 USB 등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장치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결과 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유한 접수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 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⑤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 파기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2절 비밀의 수발 및 발간통제 등
① 비밀을 기관 내부에서 부서 간에 수발할 때에는 보안업무 담당자간 직접 접촉을 통해 행한다. 다만,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보안업무 담당자의 직접 접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수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②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담당자를 비밀의 대외수발 책임자로 임명한다.
② 대외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은 각 부서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고,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밀 대외수발 책임자가 직접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외부 기관과의 비밀 접수 및 발송 내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동시에 여러 대외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같은 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번호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한다.
3. 발신란에는 발신기관 및 부서명을 기록한다.
4. 수신란에는 수신기관 및 부서명을 기록한다.
5.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는 수령자란에 등기발송번호를 기록한다.
④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열람 기록전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규정 제17조에서 따른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고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④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한 후 그 접수기록 부분을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⑤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송신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해당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마친 일반문서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 시 국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발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소통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각 해양경찰관서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을 비밀심사관으로 한다.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부처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 표시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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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발간업체를 통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그 외 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 자체 보안대책
6. 그 밖의 참고사항
⑤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발간하는 부서는 비밀발간이 완료 된 후에 파지처리 등 발간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과 접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다.
제3절 보안성 검토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이하 "정보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
1. 제58조의 외부 용역발주사업
2. 제63조의 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
3. 홍보 및 보도자료 등 인터넷 서비스망에 게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자료
4. 해양경찰청장의 업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자료(논문, 대담자료, 기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내용)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6. 그 밖에 용역사업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자료와 외주용역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어 해양경찰청에 제출되는 정보자료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보안성 검토는 규칙 별표 1 및 자체 비밀분류지침의 기준에서 정한 비밀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제59조를 적용해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자료에 비밀, 대외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정보자료 전체를 적정등급의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조치를 해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①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홍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성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보도자료의 사본을 대변인(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변인은 보도자료가 제4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③ 대변인은 보안성 검토를 마친 보도자료 중에 비공개정보 또는 민감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도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도제한 된 범위와 사유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해야 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① 비밀은 각 부서(과ㆍ실ㆍ담당관ㆍ팀 등) 단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파출소, 함정은 단위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함정에 보안실이나 통신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 비밀은 보관하는 실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문서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 보안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규 보안업무 담당자가 비밀 취급인가를 취득하고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④ 소속직원이 보직변경 등으로 타 부서로 전출(기관간 전출을 포함한다.)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업무상 알게 된 각종 자료, 비밀 및 보조기억매체 등 업무관련분야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 해야 한다.
⑤ 삭제
비밀을 발간하거나 복사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 내에서 입ㆍ출력 및 복사 작업은 예외로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① 업무참고를 위해 을지연습 비밀을 다음 연도까지 보관하고자 할 때는 을지연습 비밀 보관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해당 등급의 비밀함에 보관하되, 비밀과는 위치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년(다음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으로 하며, 다음 해 을지연습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는 절차는 생략한다.
③ 보관 중인 을지연습 비밀은 제29조의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재분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을지연습 비밀은 업무담당자간에 직접 인계인수하며 보관목록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는다.
① 비밀문서는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에 신속한 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비밀을 분리하여 취급한 경우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 비밀 예고문에 따라 처리한다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관중인 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 비밀의 반출ㆍ대출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의 반출ㆍ대출ㆍ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로 제한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에 비밀을 열람ㆍ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ㆍ수신기관에서 관리하며, 해당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 전에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해야 한다.
⑦ 비밀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른 비밀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규칙 별지 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를 해당 비밀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의 비밀 반출 절차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반출을 승인할 때에는 반출된 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Ⅱ급ㆍ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 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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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당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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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교육원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4. 지방해양경찰청장
5. 해양경찰서장
6. 해양경찰정비창장
7. 함ㆍ정장
8. 파출소장
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 수립해야 한다.
③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각 부서별 반출 우선순위
8.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열쇠관리,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서 사본 별도 보관 등)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될 때에는 소유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후송할 비밀을 선별하고 <img id="10248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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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송대상으로 결정된 비밀은 해당문건에 다음과 같이 붉은 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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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부 용역 및 비밀회의시 보안대책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실시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나.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인쇄물의 보안관리 대책
가. 비밀의 경우에는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이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외부용역 관련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비밀취급 인가 신청을 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계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외부용역 관련 계약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 1회 점검해야 하며 특히 자료의 외부 유출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지ㆍ휴지를 소각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월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⑨ 용역감독부서의 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①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ㆍ사업 등은 자체 비밀 세부분류지침 또는 자체 대외비 관리지침에 명시된 분류기준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4. 비밀ㆍ대외비관리의 실효성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ㆍ사업 등을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소속기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1조에 따라 회의시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하여 시정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발주 시에는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미리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①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자의 참석을 금지시켜야 하며, 안건이 다수인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② 비밀회의시에는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회의시 회의장에 대한 경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발표 전후에 비밀내용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회의 참여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① 비밀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자료를 비밀로 생산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된 원본 비고란에 사본부수 및 사본번호와 파기할 경우 파기근거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비밀 회의자료는 비밀열람기록전은 첨부하지 않으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비밀 회의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한다.
① 법령에 따른 국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정부부처(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및 단체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미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자료의 제공 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및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
③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최소 부수만 제공한다. 이 경우 자료 제공부서의 장은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이하 "전자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제공해야 하며,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의 송수신을 금지한다. 다만, 국회에서 이메일ㆍ팩스ㆍ유선 등으로 자료제출 요구 시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요청하고 전자유통시스템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비밀 또는 대외비는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제4장 시 설 보 안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 및 청사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운용 및 관리는 각 보호지역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② 청사관리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③ 보호지역 관리 분임보안담당관은 개축ㆍ증축ㆍ보수 등 시설의 구조 변경 및 시설의 고장,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② 용역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기 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 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미화) 등 단순 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임시출입자는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임시출입자 출입관련 부서 담당자는 임시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인솔해야 한다.
⑤ 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외부인으로부터 시찰ㆍ견학을 요청 받은 경우 출입자 신원사항 및 출입목적ㆍ요청장소 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시찰ㆍ견학코스 사전 지정 및 안내 전담요원 배치
2. 시찰ㆍ견학 목적과 무관한 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
3. 주요시설과 보안유지가 필요한 지역ㆍ장비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
4. 그 밖에 인솔자에 대한 보안준수 서약 등 시설보호에 필요한 보안조치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
가. 기록관, 문서고, 발간실
나. 인사기록카드 보관시설(장소)
다. 중앙망관리센터 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및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운용실
라. 송수신소
마. 함정 및 항공대
바. 작전ㆍ경호 및 정보ㆍ보안ㆍ외사 업무 담당부서 전역
사. 중앙감시실(CCTV 감시 및 저장 장소)
아. 수상레저조정면허 발급실
자. 해상교통관제(VTS)센터와 레이더 사이트 및 중계소
차.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2. 통제구역
가. 을지연습 및 전시 종합상황실
나. 중앙망관리센터 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장비실
다. 보안실(암호취급소)
라. 무기고 및 탄약고
마. 종합상황실
바. 비밀발간실
사.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행정전산실
아.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
자.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② 제1항 각 호 외에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다. 다만, 국가보안시설은 보호지역 지정사유, 시설현황 및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보호지역으로 지정ㆍ통보해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
1. 제한구역
<img id="102487313">
</img>
가. 백색바탕에 청색 글씨, 청색 테
나.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img id="102487371">
</img>
가. 백색바탕에 붉은 색 글씨
나. 붉은 색 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견고한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설치
5. 정보시스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 관리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전자파 누설 방지 대책
10.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11.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상주자 및 상시출입자)을 출입문 내부에 게시
12.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
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갖춰 두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
⑤ 보호지역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관제(VTS) 센터의 레이더 사이트 및 중계소에서의 경우 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별도의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
2.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람은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 해야 한다.
3. 삭제
⑥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중 24시간 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학보안 장비(CCTV 등)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출입자에 대한 추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⑦ 보호지역 내에 외부인 출입시에는 각종 시설물을 촬영, 녹음할 수 있는 기기(카메라 및 녹음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 카메라, 녹음기 등)의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촬영, 녹음이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분임보안담당관 입회하에 필요한 부분만 촬영, 녹음하고 그 외의 상주시간 내에는 반입 차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상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및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출장소 자체방호계획은 파출소에서 관장한다.
제5장 보 안 조 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화재, 전산보안시스템의 손괴, 그 밖의 파괴사고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5. 그 밖의 보안사고
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보안사고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4. 조치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따른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대책 마련이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권한을 가지며, 상급기관의 장은 하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권한을 가진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보안관리 실태 전반(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계획의 통보 없이 불시에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수시 보안감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안감사 수감부서는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편성 및 임무
2. 보안담당관(소속기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명단
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암호자재 포함)
4. 비밀 소유현황(암호자재 포함)
5. 통제구역ㆍ제한구역 현황 및 보호대책
6. 정보통신망 현황
7.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결과
8. 보안교육 실시현황
9. 위원회 운영실적
10. 공무 국외출장 현황
11.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결과
12. 월별 주요 추진업무
13. 그 밖에 참고사항 및 감사관의 추가 요구자료
14. 애로 및 건의사항
④ 정기보안 감사 시 비밀취급인가자의 보안업무수행능력 확인을 위하여 보안관계 법령 및 규정에 대해 평가한다.
①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은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보안감사 내용 검토 결과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요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안 교육 및 지도ㆍ점검
①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신규임용자를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 삭제
① 공무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공무 국외출장 주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②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을 추천하는 기관은 미리 대상자의 신원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점검 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세칙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세칙에 대해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