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41조부터 제245조까지에 따른 피의자신문을 말한다.
2. "조사"란 신문 이외에 수사처검사가 피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ㆍ교통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하 "변호인"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접견ㆍ교통할 수 있다.
1.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중 수사처에 소환되어 신병(身柄)이 있는 피의자
2.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수사처에 신병이 있는 피의자
3. 수사처검사가 현행범인을 인수ㆍ체포ㆍ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4. 그 밖에 수사처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① 수사처검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평온한 상태에서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접견ㆍ교통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또는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접견을 신청한다. 다만, 접견신청서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접견을 신청한 경우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견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접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변호인에게 접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견ㆍ교통권 행사 제한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
① 변호인은 지정된 변호인접견실에서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피의자를 계호하는 교도관 또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인의 접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조서 또는 수사 과정 확인서에 접견 요청 및 소요시간 등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접견신청서 또는 접견확인서 원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견ㆍ교통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도주방법을 알려주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도주를 시도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2.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공범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3. 금지물품 반입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4.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하여 신문ㆍ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접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시한이 임박하여 시간적으로 계속 접견이 불가능한 경우
6.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② 수사처검사는 제1항에 따라 접견ㆍ교통을 중단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견ㆍ교통권 행사 제한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부본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ㆍ교통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해당 피의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처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내사자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ㆍ교통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내사자"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제3장 변호인의 신문ㆍ조사 참여
① 수사처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신문ㆍ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문ㆍ조사 시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ㆍ조사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사처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수사처검사는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협의를 거쳐 변호인에게 신문ㆍ조사의 일시ㆍ장소를 통지하고, 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요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 사유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정 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은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하는 수사처검사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호인 참여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개시 전까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두로 한 경우 변호인은 신문ㆍ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변호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신문ㆍ조사한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변호인 참여신청서 또는 참여확인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수사처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ㆍ조사의 일시에 관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문ㆍ조사의 일시ㆍ장소를 정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
2.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ㆍ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공간, 피조사자의 의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조언 등 변호인의 조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호인 좌석의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신문ㆍ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신문ㆍ조사 중 변호인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신문ㆍ조사 중 변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ㆍ상담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
2.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수사처검사는 피의자 및 변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ㆍ조사 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조사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신문ㆍ조사를 종료한 후 그 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수사 지연, 신문ㆍ조사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신문ㆍ조사 참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ㆍ조사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ㆍ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처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수사처검사의 승인 없이 신문ㆍ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3.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한 신문ㆍ조사 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변호인이 신문ㆍ조사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5. 증거의 인멸ㆍ은닉ㆍ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의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6.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수사ㆍ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② 수사처검사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에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제1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당 변호인을 신문ㆍ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수사처검사는 신문ㆍ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참여한 경우는 물론 신문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및 신문ㆍ조사 중 변호인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이 신문ㆍ조사 중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신문ㆍ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신문ㆍ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ㆍ조사 중이라도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처검사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ㆍ조사 방법이 부당한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수사처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신문ㆍ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열람한 조서에 대하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은 조서 열람 후 조서기재의 정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사처검사는 제출받은 의견서를 해당 조서 다음 순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신문ㆍ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해당 피의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처검사는 변호인의 신문ㆍ조사 참여 및 변호사의 조사 참여로 인하여 수사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사처검사가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변호사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내사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제4장 보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과 신문ㆍ조사 참여 및 변호사의 조사참여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수사처수사관 등 직무상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 및 수사처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