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1년 5월 27일 시행일: 2021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3. ‘사용기관단체’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며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사

2.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주관부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운영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제3조에 해당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3조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계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계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결과확인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ㆍ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

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4. 행사 진행 내용

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사용기관ㆍ단체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8조(위임규정)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