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66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의 투자,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한 새만금개발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자문단을 둔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새만금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문 및 투자ㆍ개발ㆍ해외ㆍ문화예술관광ㆍ신산업 등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위원은 총 10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개발ㆍ투자유치 등의 사업추진과 홍보에 관련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2. 투자, 개발, 관광, 해외, 신산업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새만금 지역 신규사업 발굴, 투자유치대상 기업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개발계획ㆍ투자유치 등 새만금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심신장애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고문, 자문위원 회의로 개최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단 회의는 새만금청장 및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관계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자문단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분야별 자문위원)

분야별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관련분야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위원 중 일부위원이 타 분야 자문위원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1. 투자분야 : 새만금 투자, 금융, 홍보 등 투자유치 정책 부분의 자문

2. 개발분야 : 용지별 사업추진방안 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종합개발계획과 용지별 사업계획 간 조정,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용지별 관련 산업 육성, 환경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대책 등에 관한 자문

3. 해외분야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활동지원 등에 대한 자문

4. 삭제

5. 문화예술관광분야 : 새만금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정책 수립, 개발계획 등 관광활성화 관련 자문

6. 신산업분야 :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등 새로운 산업에 관한 자문

7. 그 밖에 개발계획ㆍ투자유치 등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자문위원

제7조(간사 업무 등)

① 새만금청장은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자문단별로 새만금개발청 소속 간사부서를 둔다.

② 간사는 각 분야별 자문단 구성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① 자문단에 출석한 고문, 분야별 자문위원 등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에게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그 밖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단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