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160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1. 제공인력 교육과정 <img id="103099203"> </img>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 신규자 과정 <img id="103099205"> </img> <img id="103099207"> </img> <img id="103099209"> </img> <img id="103099211"> </img> <img id="103099213"> </img>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나. 경력자 과정 <img id="103100975"> </img> <img id="103100977"> </img>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