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부산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0-11
발령일: 2020년 7월 2일
시행일: 2020년 7월 2일
본문
□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1. 구 역
동백섬 끝단에서 운촌항을 포함하여 마린시티 해안가를 따라 100m 이내 해역(A-B-C-D-E 해점을 연결한 내측)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경계해점 : 동백섬 끝단(35-09-06.8N 129-09-02E)
2. 시행일 : 2016.6.17.부터
3. 대 상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관공선, 구조선 제외)
4. 사 유
- 동백섬 앞 암초 및 간출암 산재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우려
- 운촌항 인근 레저활동객 증가로 과속운항에 따른 충돌 등 사고 우려
-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
5. 벌 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6. 지정도면 : 별첨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