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복청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기타 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계약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나.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다. 삭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
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신청액 기준 10억원 이상)
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매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단, 해외출장지원경비 및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은 제외)
라. 총 소요액이 5백만원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계획(숙박이 없는 1일 이내 행사는 제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관리과제
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다.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제2조의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각 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일상감사의 실시 시기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일상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 사유서에 설계도서(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등 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의 실시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결과를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상감사 의뢰 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