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본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진실규명 신청 접수
2.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다음 각 목의 기초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가. 각 시ㆍ군ㆍ구별 관련사건 발생여부, 사건배경, 발생일시,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유해 매장지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피해 현황
나. 사망자 명부, 부역자 재산처리 현황, 4ㆍ19 직후 피해실태 조사 및 신청서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실태
다. 사망원인 명시내용, 사망일자 등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호적기재 사항
라. 위원회가 의뢰하는 사건의 신청인
4. 기타 의장이 공동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소관 국장급 공무원과 그 밖에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7. 5. 29., 2007. 8. 21., 2009. 12. 15., 2010. 7. 27., 2021. 6. 2.>
①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①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위원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 및 회의일시ㆍ장소 등을 의장 및 위원들에게 회의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실무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7. 27., 2021. 6. 2.>
③ 간사는 실무협의회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① 서기는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회의록의 내용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한다.
그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