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09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통계작업방법서"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약정의 체결)

①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상품 연구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어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① 수탁기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분석해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통계작업방법서 작성)

①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5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ㆍ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인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세부사항)

수탁기관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