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43 발령일: 2021년 5월 31일 시행일: 2021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이 소속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사운영자"란 관사의 운영 및 관리자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수품원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관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소관 관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사 운영자가 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소관 관사는 지원장이 관사운영자가 된다.

② 관사는 수품원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관사는 본원 또는 지원 등 전입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하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한다.

⑤ 관사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입기관의 관사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직원이 소속기관이 다른 본원 또는 지원의 관사운영자로부터 소관 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다른 본원 또는 지원의 관사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선정순위)

① 관사 입주자 선정은 본원 또는 소속지원에 전입하는 비연고 공무원 순으로 한다.

② 동일날짜의 전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이 긴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및 통보)

관사 입주희망자는 관사운영자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희망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입주자 현황 관리)

관사운영자는 입주자관리명부(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ㆍ비치하거나 나라재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리규정)

①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는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3. 입주자는 관사의 선량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변상책임 발생시 이를 책임진다.

4.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ㆍ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당사자 상호간 정산한다.

5.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② 시설물 설치 관리, 공용물품 관리 책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사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주자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은 입주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 자체 관리하되, 기존의 관사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3. 입주자는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공용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사를 관사운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사를 인수ㆍ인계할 때는 관리부서 담당자가 입회하여 관사점검목록(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 입주자에 대한 변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변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전 입주자가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사운영자는 공용물품 관리를 위해 세대별로 공용물품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4호)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분기 1회)으로 기물파손여부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된 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입주자에 대해 경고하되, 경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

1.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기관을 변경하였을 때

2.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

3.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서약서 징구)

모든 입주자는 입주 즉시 관사운영자에게 관사 입주서약서(별지 서식 제5호)를 제출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지원 관사운영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