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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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청 관사는 지방청장, 관리소 관사는 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관사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③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1호 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지방청 직원 중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독신자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이 공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지방청 관사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청장, 기획운영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6급 이하 직원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없을 경우 퇴거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사관리자는 입주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청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청 전입일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2. 지방청 전입일이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
4.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부담. 다만, 소모성기구(전구ㆍ그릇 등)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부담
5.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퇴거하기 어려우면 15일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관사 거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사관리자는 제1항의 퇴거를 하기 전에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한다.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하거나 망실ㆍ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려면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설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사관리자를 당사자로 하여 임차계약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임차한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연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