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기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중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중부지방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중부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영상자료 등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완", "보류", "부적합" 으로 심사한다. 단, 심의 의결시 "보완"은 적합으로 보며, 보완 및 보류로 심사한 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지정 및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적합", "보류", "부적합"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