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② 각급 청은 청별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자체 협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급 청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는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가 본 규정 제3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근로자 측의 대표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직종별로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위촉 하고, 각급 청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ㆍ복무ㆍ노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노사 쌍방은 회의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한다.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근로자 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사무원 2명, 모니터링요원ㆍ분석관ㆍ속기사ㆍ상담원 등 1명, 청원경찰 1명, 환경관리원 1명, 시설관리원 1명 씩 선출한다.
③ 당선자는 투표결과 종별 다득표자 순으로 하고 종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 중 다득표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근로자위원 선거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후보자별 찬반 투표가 아닌 전체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 중에서 다득표자 순서로 작성ㆍ보관된 차점자명부의 다득표 순위에 의해 보궐선거 없이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차점자명부상 결원위원의 동종 직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직종의 다득표자를 다른 직종의 다득표자에 우선하여 충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충원이 어려울 경우 제1항과 같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입후보 대상은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없는 직종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단, 공고된 입후보자 접수기간 내 해당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직종의 근로자를 입후보 대상으로 하는 선거공고를 다시 하여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로 선출하고자하는 위원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각급 청은 제16조, 제17조에 대해 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위원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5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6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업무량 변화 등의 사정에 따른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 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된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검찰청 이프로스 공지사항 등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용 게시판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각급 청에서는 노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검찰청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급 청별로 설치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에 준한다.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 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의장)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