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임수입징수관 등)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 : 관리소장
2.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 : 관리소장
3.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관리소장
4.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관 : 관리소 운영지원팀장
제3조(출납공무원 등)
관리소의 출납공무원(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를 포함한다)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① 관리소의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임면한다.
②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물품운용관은 운영지원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및 관리소 각 팀장으로 지정한다.
제5조(임면 상황보고)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