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홍보물 관리지침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8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과 관련한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설치 목적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관 국유림관리소에서 제작ㆍ설치한 홍보물에 적용하되 국유림관리소장이 판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홍보물은 제작ㆍ설치기관에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홍보물’이라 함은 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 산림병해충 및 산불방지 등에 대한 계도, 경고, 금지, 안내 등의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반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광고탑, 현수막, 깃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관리’라 함은 홍보물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청소, 수리, 철거 및 폐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책임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홍보물의 관리책임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있으며, 국유림관리소장은 홍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의 구분 가. 반영구적 홍보물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보물 나. 일시적 홍보물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보물   6. 홍보물의 관리 가. 관리가 필요한 홍보물은 설치 시와 폐기 시에 별지 제1호 서식(홍보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리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홍보물 관리카드)을 개소별로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가 필요한 홍보물은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물 뒷면 우측 하단에 적정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img id="103105397"> </img> o A : 소관 기관 약칭(중부청, 충주, 보은, 단양, 부여) o yymmdd : 제작년월일 o 000 : 설치된 순서를 당해연도별로 부여   7.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가. 정기점검 관리가 필요한 홍보물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방지 관련 홍보물은 봄철 산불기간 도래 이전에 실시한다. 나. 수시점검 담당공무원은 홍보물의 노후ㆍ퇴색ㆍ파손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