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보인사 운영지침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9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본문

1. 목 적 가. 예측가능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2. 전보원칙 가. 보직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업무능력 등을 우선 고려 나. 가급적 희망보직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3. 적 용 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지방청과 각 관리소 간의 전보에 대하여 적용   4. 전보인사의 세부기준 가. 동일기관(지방청, 각 관리소) 3년 이상 근속 시 타 기관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발생시까지 근무할 수 있음 나. 지방청 전입은 담당 업무의 전문성, 리더십 등 업무능력을 검토하되 경합이 되는 경우 관리소 장기근속자와 지방청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 다. 관리소간 이동은 업무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되 본인 의사 및 연고지 등을 고려 라. 지방청 근무자가 승진 후 관리소 전보 2년 내 지방청 전입을 제한 마. 외부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의 지방청 전입 시 관리소에 우선 배치하되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바.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고지, 기관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여 전보할 수 있음   5. 기 타 가. 근무실적 및 업무성과 우수자는 전보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선호부서로의 전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근무실적 및 업무성과 우수자 : 제안채택, 예산절약우수자, 경진대회우수자, 민원평가(클린-콜 청렴우수) 결과 우수자 등 탁월한 공적이 인정된 자 나. 공ㆍ사생활을 통해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비선호 부서로의 문책 인사 단행   6. 행정사항 가. 본 지침은 우리 지방청 인사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 됨 나. 전보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지부장(또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음 다. 본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