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64
발령일: 2021년 5월 28일
시행일: 2021년 5월 28일
본문
1. 고시명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청송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870-6245 / 팩스 054-870-6029
-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 홈페이지 : http://www.c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