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33 발령일: 2021년 6월 8일 시행일: 2021년 6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안전감찰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목적과 방향)

① 안전감찰은 재난안전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장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권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안전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2장 안전감찰 활동

제5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의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6조(안전감찰반 편성)

①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그 때 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담당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행정안전부훈령 제32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의 조사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2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장관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4.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3조(처분기준)

① 장관은 안전감찰 결과 제12조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안전감찰 결과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9. 고발 :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과「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③ 장관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14조(처분심의회)

① 제13조에 따른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감찰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처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장관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ㆍ제4항을 따른다.

제16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심의회)

①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②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재심의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감찰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③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3과 4에 따라, 안전감찰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장관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제10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전담 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의 효력)

장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도록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0조(이행실태)

재난안전법 제 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유지)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ㆍ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감찰 역량강화

제22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장관은 안전감찰담당관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안전감찰담당관은 지자체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자문위원회)

① 안전감찰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안전감찰관의 의견을 들어 안전감찰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감찰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안전감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2. 안전감찰 관련 기본정책 및 안전감찰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자체 안전감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감찰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안전감찰담당관은 자문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특정업무경비 지급)

안전감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문서의 서식)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대장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통지서 : 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3. 처분요구서 : 별지 제3호서식

4.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지 제4호서식

5. 처분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재심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7.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 별지 제7호서식

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제2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7월 1일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