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법령"이라 함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
3. "훈령(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 위원회 규칙이 위원회의 훈령(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
4. "예규(업무처리지침)"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위원회 규칙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칙 등의 내용을 관장하는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이하 "소관 국ㆍ과장"이라 한다)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칙 등의 입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1. 규칙(안) 등의 명칭
2.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
3. 주요내용
4. 추진일정
5. 입법형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등)
6. 관련 규칙 등의 제ㆍ개정 필요여부
7.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과ㆍ팀장)
① 소관 국ㆍ과장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칙 등의 기안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1.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
5. 관계법령 발췌서
6.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
7. 기타 참고사항
② 입안하는 규칙 등이 둘 이상의 국 또는 담당관ㆍ과ㆍ팀(이하 "국ㆍ과"라 한다)에 걸쳐 관련된 경우 규칙 등을 입안하는 국ㆍ과장은 관련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하며, 당해 규칙 등을 주관하는 국ㆍ 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규칙 등의 제ㆍ개정안 등을 소관 국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① 소관 국ㆍ과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대외협력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규칙 등 안을 입안한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ㆍ삭제 또는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 국ㆍ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③ 대외협력담당관은 규칙 등 안의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기안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① 규칙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훈령 및 예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며, 규칙 등의 관리대장에 확정 및 시행 년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는다.
② 제1항의 규칙 등의 확정일은 규칙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일, 훈령 및 예규는 그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규칙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소관 국ㆍ과장은 확정원안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① 법령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외에 답변하는 경우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외협력담당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② 소관 국ㆍ과장은 법령해석을 위하여 법제처 및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③ 제2항의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 조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의뢰 하여야 한다.
다른 부처에서 해당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할 경우, 대외협력담당관은 관계 국ㆍ과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법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지도를 실시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② 각 과ㆍ팀에서는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대외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국ㆍ과에서 홈페이지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등의 안을 대외협력담당관에게 협의 요청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