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위원, 상근직을 말한다.
① 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별지서식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④ 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증 및 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공무원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① 조사관증은 실지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발급한다.
② 조사관증의 발급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및「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운영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기간으로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23조제6항 및 영 제7조 제3항에 의한 실지조사시에 조사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해당 소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의 조사관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단위부서의 장은 조사관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④ 조사관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하며,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⑤ 조사관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조사관증은 조사기간 만료시에 단위부서의 장이 조사관증을 즉시 회수하고, 회수당일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와 동시에 직원증 또는 조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회수된 위원증, 직원증 및 조사관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