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1-32 발령일: 2021년 6월 7일 시행일: 2021년 6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요령을 정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조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병해충무발생지역(Pest Free Areas)"이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의해 해당 조건이 적절이 유지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지역을 말한다.

나. "병해충저발생지역(Areas of Low Pest Prevalence)"은 국가기관 등에 의해 특정병해충이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효과적인 감시, 방제 또는 박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국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러 국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pest free place of production)"는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건이 적절이 유지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생산장소를 말한다.

라.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pest free production site)"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건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되고,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획되어 관리되고 있는 생산장소의 일정한 부분을 말한다.

2. "동등성"이란 특정한 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에 따라 수행하는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2. 이미 수입 허용된 금지식물의 허용조건을 개정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수입위험분석 절차)

수입위험분석은 접수,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작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위험분석이 이미 실시되어 수입이 허용된 식물과 같거나 유사한 식물로서 기후나 병해충의 분포상이 같거나 유사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의 경우

2. 주요 관련 병해충의 기주식물이 국내에 분포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등 그 경제적ㆍ생태적 중요도가 낮은 경우

3. 제3조제2호에 의해서 이미 수입 허용된 금지식물의 허용조건을 개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

제5조(수입위험분석 접수)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금지식물의 공식적인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허용 요청국에 별표의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허용 요청국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접수를 하고 그 사항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통보한다.

제6조(수입위험분석 착수)

검역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수입위험분석 관련 자료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위험평가)

① 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 국가 내에서 해당 수입허용 요청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목록을 작성하고, 병해충별로 국내분포 여부와 가해하는 식물의 부위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병해충의 경우에는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병해충으로서 수입허용 요청 식물체 부위(예: 생과실)를 가해하고 해당 부위를 통해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병해충

2.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수입허용 요청 식물체 부위(예: 생과실)를 가해하고 해당 부위를 통해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병해충

② 검역본부장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대상 병해충이 선정되면 그 목록 등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통보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예비위험평가 실시 중 특정 병해충에 대한 분포여부 확인, 가해부위, 이명 등 필요한 자료를 수입허용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개별병해충위험평가)

① 검역본부장은 제7조제1항에서 선정된 각각의 병해충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입가능성, 정착가능성, 정착 후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요청한 지역적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어 정착ㆍ확산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을 우려병해충으로 선정하고, 그 우려병해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위험관리병해충 : 관행적이고 상업적인 재배ㆍ수확ㆍ선과 및 육안 수출 검사 과정으로 위험이 경감될 수 있는 병해충

2. 특별위험관리병해충 : 관행적이고 상업적인 재배ㆍ수확ㆍ선과 및 육안 수출 검사 과정만으로는 위험이 경감될 수 없어 그 이상의 추가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병해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규제병해충으로 지정 고시된 병해충인 경우 정착가능성, 정착 후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 항목에 대한 위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장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실시 중 필요한 특정 병해충의 발생정도, 방제방법 및 효과, 생리ㆍ생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입허용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면 제10조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⑥ 검역본부장은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수입허용 요청국에 개별병해충위험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제9조(위험관리방안작성)

① 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개별병해충위험평가결과,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는 수입허용 요청국에서 요청한 지역적 조건, 동등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작성한다.

1. 수입허용 요청국이 제시한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절성(예: 물리화학적 소독처리 방법, 화물 무감염 증명 등)

2. 기타 병해충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② 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이 요구할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된 위험관리방안 정보를 먼저 제공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위험관리방안작성에 필요한 병해충 관리방법에 대한 추가자료를 수입허용 요청국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관리방안 이행 가능성 등에 대해 병해충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이 작성되면 제10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의를 통해 위험관리방안을 확정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확정된 위험관리방안(지역적 조건, 동등성 인정 등)을 수입허용 요청국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불인정시 관련 근거를 함께 제공한다.

제10조(의견수렴 등)

① 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ㆍ연구기관ㆍ식물검역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의견은 인터넷, 서면,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수렴하고, 의견수렴 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장은 수집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입위험분석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위험분석 진행사항 통보 등)

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험분석의 진행 및 지연상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험분석 결과에 대해 수입허용 요청국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2조(수입위험분석 결과의 보존)

검역본부장은 해당 수입금지식물의 수입위험분석 결과의 주요한 내용을 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