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당직근무자는 6급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청원산림보호직 중 1인으로 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① 평일의 당직근무자는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퇴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1.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서 정한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직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 당직실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착신통화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최종 퇴청시 비상열쇠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당직함 및 재택당직요령을 소지하고 청사 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잠그고 퇴청하여야 한다.
6. 착신전환 된 전화는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
7.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일 정상출근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시건 장치의 확인
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재
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함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① 공휴일 등의 일직근무자는 전일 숙직근무자로부터 당직수행상황 및 당직함 일체를 인계받고 당직전화를 수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무실 대기 근무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공휴일 등의 숙직근무자는 당일 일직근무자로부터 당직함 등 일체를 인계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직 및 숙직근무의 사무실 대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
2. 임신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3. 산림보호팀(산불방지대책기간동안만 유예한다.)
4. 운전원
② 제6조의1의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신규임용자의 당직근무의 유예는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임용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임용월까지 당직을 유예
2. 신규임용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 임용월 다음월까지 당직을 유예
제3장 기타규정의 준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당직근무의 재명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 재명령을 할 수 있다.
1. 인사발령
2. 기타 필요 상황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