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란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실수요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지원금리"란 국토교통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5. "인증 물류센터"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인증 또는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를 말한다.
6.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①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
2.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산업의 첨단화 및 첨단 물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동일 인증 물류센터(단, 기존에 인증을 획득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후 상위의 인증 등급을 획득하여 추가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 대하여 같은 호의 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에 필요한 자금
2.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ㆍ승계ㆍ인수에 필요한 자금
3.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ㆍ시설ㆍ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
4.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
2. 펀드
3.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자
① 이차보전 사업의 운영효과 제고 및 스마트물류센터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서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지원금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인증 등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7조에 따른 실수요자 결정 이후 대출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예비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이 달라진 경우, 제6조에 따른 가장 최근의 사업공고에 따라 달라진 인증 등급에 따른 지원금리를 적용한다(단,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달라진 지원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달라진 인증 등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약정 체결 등 지원금리를 변경하고, 다음 이자기산일부터 적용한다.
이차보전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대출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이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경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회수 전일까지로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 :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2. 제3조제2항제4호의 자금 :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 목적
2. 지원 규모 및 대상
3.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규칙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별 신용상태 등을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및 대출금을 결정한다.
④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결정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 이차보전액이 당해연도 예산 가용액을 불가피하게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다음 연도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실수요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축ㆍ개축을 위한 공사 계약, 인증 물류센터의 매매계약, 시설ㆍ장비 구입 계약 등 스마트물류센터 사업 착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획득하여 관련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경우,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대출 상환시점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단, 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 인증을 획득한 날로부터 대출 상환시점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대출시점의 예산 가용액 범위에서 대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규정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 구입, 장비ㆍ시스템ㆍ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일부 대금을 부담한 경우 또는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을 직접 실수요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금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제9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의 정산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실수요자는 제9조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에 실수요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중단 즉시 실수요자로부터 이차보전액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금 외의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3.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유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물류창고를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ㆍ양도한 경우(단,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다) 또는 임차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의 해당 물류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5. 규칙 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 시 인증 등급 대비 본 인증 시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거나, 규칙 제13조의8에 따른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시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유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물류창고를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ㆍ양도한 경우 또는 임차한 물류창고에 대해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물류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 및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에 대하여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실수요자가 제8조제1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3호의 경우 실수요자가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인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 촉진 및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8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3.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
4.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ㆍ개축, 구입, 운영 관련 경과 등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2. 대출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보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기관은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관리 등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및 인증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