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122 발령일: 2021년 6월 8일 시행일: 2021년 6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항만공간"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②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③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공공성 관점의 가치 창출을 통해, 항만 종사자ㆍ이용자에게 우수한 항만 공간ㆍ시설물 등의 서비스(안전, 편의, 접근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④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

⑤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⑥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⑦ "경관"이란 「경관법」제2조에 따른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가이드라인은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준용할 수 있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의 개발, 관리ㆍ운영 및 항만개발사업,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개발 및 연안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이 가이드라인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무역항ㆍ연안항의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의 항만공간 공공디자인을 위한 설계, 시공, 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설계, 시공, 관리 시 심의, 자문, 협의 등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③ 이 가이드라인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시ㆍ도지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에 적용한다.

④ 이 가이드라인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한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입찰안내서에 적용한다.

제5조(구성)

①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방향, 기본원칙,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1. 기본방향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기본원칙 :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른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3. 시설별 가이드라인 :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인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과 항만구역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시설물로 구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관리주체별 역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 자문, 협의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관리무역항,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제시하는 관리기준, 심의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지침과 조화되도록 운영한다.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제1조(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①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 항만을 연출한다.

2. 아름다운 항만을 연출한다.

3. 활력 있는 항만을 연출한다.

②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공간구조 및 디자인을 연출한다.

2. 편의성 : 편의시설 확보 및 무장애공간을 조성하여 편리한 환경을 연출한다.

3. 시인성 : 항만시설의 위계를 정립하고 식별성을 높여 안전한 항만을 연출한다.

4. 쾌적성 :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정돈되고 깨끗한 항만을 연출한다.

5. 심미성 : 개방적인 조망 및 미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항만을 연출한다.

6. 조화성 : 과도한 장식과 색채를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연출한다.

7. 상징성 : 지역특색 및 항만특성을 고려한 매력적인 항만시설을 연출한다.

8. 접근성 : 수변으로의 접근 및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디자인으로 연출한다.

9. 공공성 : 모두에게 열린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③ "제3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에 따른다.

제3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조(시설별 가이드라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구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및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시 시설 종류별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설별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제4장 공공디자인 관리

제1조(공공디자인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아름답고, 활력 있는 항만공간 형성을 위해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가관리항의 경우 국가(지방해양수산청)가,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경관성, 경제성, 실행력,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항만공간 공공디자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우선순위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위원이 최소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 시 해당 사업자는 별표3에 따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관리)

①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의 유지 및 관리는 해당 항만시설의 관리주체가 담당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유지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간 상호 협의ㆍ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권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항만구역 내에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별표3에 따른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디자인 적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이행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이거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일 경우 허가ㆍ승인 등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