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본문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지점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수출국의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집, 선별(또는 선과), 포장. 보관, 수출 등 일련의 검역과정에 관여되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3. "소독시설"이란 수출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훈증, 열처리, 약제침지, 방사선조사 등을 포함하여 병해충 사멸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재배지"란 수출식물을 재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한 수입금지식물 중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출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수입화물에서 규제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이 외 주요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기타 수출국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점검 목적, 적용 범위, 점검 인원, 시기 및 일정, 평가의 기준 및 요건,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수출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현지점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APQA는 수출국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1. 수출국에서 관리하는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이 APQA의 검역요건에 따라 관리ㆍ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2. 수출국 병해충 및 관리체계의 변화 여부에 대한 확인
3.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하는 해결방안 및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 등
①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에 대하여 서류확인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합의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수행한다.
②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③ APQA는 점검 일정, 인원, 장소, 내용에 대하여 점검 전 수출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④ APQA는 점검 내용에 대하여 수출국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점검결과 작성시 수출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APQA는 점검 시 얻은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APQA는 점검 결과를 적합, 보완통보 또는 부적합 등으로 결정하여 점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수출국과 합의한 요건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APQA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6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APQA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국 요청 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출국이 부적합한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에 대하여 보완완료 후 재점검을 요청한 경우, APQA는 서류검토 또는 필요 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APQA는 매년 현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 국가별 요청 사항, 대상 여부, 점검 비용, 점검 시기 및 인원 등을 고려한다.
②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비용은 APQA에서 부담하되 필요시 양국이 협의하여 비용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① APQA 현지 점검자는 현지 점검 중 부적합 사항 발생 등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