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494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 나목에 따른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비)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