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82 발령일: 2021년 6월 9일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①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ㆍ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합의를 받는다.

1.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1의2. 국가공무원의 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법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ㆍ결산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4.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5. 토지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한 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6. 벌칙에 관한 법령: 파견검사

7. 조약: 그 내용별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