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34
발령일: 2021년 6월 9일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 심사보고 서식, 국회제출 법률안 재가 및 국회제출문서 서식 및 법령 공포 관련 문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업무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총리령ㆍ부령안 및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법률안 국회제출 기안문: 별지 제3호서식
4. 법률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4호서식
5. 법률공포안 기안문: 별지 제5호서식
6. 법률공포문: 별지 제6호서식
7. 법률안 재의요구안 기안문: 별지 제7호서식
8. 법률안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문서: 별지 제8호서식
9. 재의결 법률공포문: 별지 제9호서식
10. 대통령령 기안문: 별지 제10호서식
11. 대통령령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