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1-35 발령일: 2021년 6월 10일 시행일: 2021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사과(Malus domestica)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 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라 한다), 사과(Malus domestica) 생과실(이하 "사과"라 한다) 및 모과(Cydonia spp.) 생과실(이하 "모과"라 한다) 인도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인도 식물검역당국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와 관련하여 인도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인도로 배, 사과 및 모과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를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당해 연도 저온처리(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 수출) 개시 7일 전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인도로 배, 사과 및 모과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가 선적 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온도감지기가 설치되고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2. 0.0℃이하로 40일간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로서 저온처리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 1인 이상이 지정되어 있을 것

제7조(저온처리)

① 저온처리는 선적 전 육상에서 또는 수송 중에 실시한다.

② 인도 수출용 배, 사과 및 모과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된 수출검역단지의 저온처리시설,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서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되어야 한다.

③ 한국산 배, 사과 및 모과를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하여 인도로 수출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당해 연도 저온처리(수송 중 저온처리 할 경우 수출) 개시 7일 전까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선과장의 저온처리시설,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의 온도가 0.0℃이하로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봉인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를 입회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선과)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 및 운반)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된 생과실을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의해 등록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후 저장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후 30일 이상 장기 저장한 배, 사과 및 모과에 대하여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저장된 배, 사과 및 모과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한다. 또한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저온처리 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동 화물의 과실은 인도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found free from Aculus schlech tendali,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Grapholita molesta, Harmonia axyridis, Metcalfa pruinosa, Peridroma saucia and Botryosphaeria berengerianaf. sp. pyricola."

2. 저온처리사항

가.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된 생과실

"동 화물의 과실은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 the pre-shipmnet."

나. 수송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

"동 화물은 0.0℃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shall be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transit."

③ 항공화물인 경우, 식물검역관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1.6mm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봉인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