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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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및 구조ㆍ시공 성능 확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ㆍ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
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동)
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
4.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
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
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
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
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7.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③ 전문기관은 2차 안전진단시에는 말뚝 정재하시험에 입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승인해야 한다.
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
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
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말뚝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에 적용된 설계지지력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