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21 발령일: 2021년 6월 14일 시행일: 2021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수산질병)

시행령 별표 1의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