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21
발령일: 2021년 6월 14일
시행일: 2021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수산질병)
시행령 별표 1의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