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본문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권역단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1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권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안산시ㆍ화성시ㆍ평택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ㆍ당진시와 그 연안 어장
2. 제2권역 : 충청남도 중 서산시ㆍ보령시ㆍ서천시ㆍ태안군ㆍ홍성군과 그 연안 어장
3. 제3권역 : 전라북도 중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과 그 연안 어장
4. 제4권역 : 전라남도 중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신안군과 그 연안 어장
5. 제5권역 : 전라남도 중 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강진군과 그 연안어장
6. 제6권역 : 전라남도 중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장흥군ㆍ보성군ㆍ고흥군과 그 연안 어장
7. 제7권역 : 경상남도 중 사천시ㆍ통영시ㆍ하동군ㆍ남해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
8. 제8권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거제시ㆍ창원시와 그 연안어장
9. 제9권역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주시ㆍ포항시ㆍ영덕군과 그 연안 어장
10. 제10권역 : 경상북도 중 울진군, 강원도 중 삼척시ㆍ동해시와 그 연안 어장
11. 제11권역 : 강원도 중 강릉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
12. 제12권역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연안 어장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