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1-34 발령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본문

1. 기관명 : (사)금융보안원 가. 소 재 지 : (1688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금융분야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2. 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소 재 지 : (0671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ㆍ운영 및 인체유래콜라겐 추출ㆍ활용, 고출력 전기자전거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3. 기관명 :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 가. 소 재 지 : (42835)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스마트임상시험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4. 기관명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가. 소 재 지 : (04512)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8층 (봉래동1가)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의료정보 비식별화처리 적정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5. 기관명 : (사)대한의료정보학회 가. 소 재 지 : (03174)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1618호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비대면진료 등 안전성 평가, DUR 활용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예측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6. 기관명 : (사)대한방사선방어학회 가. 소 재 지 :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319호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포터블 엑스선장치 활용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7. 기관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가. 소 재 지 : (08289)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1층(구로구)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8. 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소 재 지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고출력 전기자전거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등) 다. 해당특구 :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라. 지정일자 : 2021. 6. 1.   9.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0.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