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42
발령일: 2021년 6월 16일
시행일: 2021년 6월 16일
본문
1. 수립 배경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육성 전반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5), 제3차 특구육성종합계획(‘16~’20)
2. 주요 내용
○ 저탄소ㆍ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 벤처ㆍ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 신기술 실증ㆍ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 상생ㆍ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 특구 내ㆍ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 해외 연계ㆍ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의 상세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044-202-4743, 4749 / Fax. 044-202-6027)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