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42 발령일: 2021년 6월 16일 시행일: 2021년 6월 16일

본문

1. 수립 배경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육성 전반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5), 제3차 특구육성종합계획(‘16~’20)   2. 주요 내용 ○ 저탄소ㆍ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 벤처ㆍ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 신기술 실증ㆍ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 상생ㆍ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 특구 내ㆍ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 해외 연계ㆍ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의 상세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044-202-4743, 4749 / Fax. 044-202-6027)에서 열람할 수 있음